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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발생한 잡소리 수리비 지원 가능할까요?
회식거절러활동회원
2026.01.08 10:44 · 조회수 0

중고차를 케이카에서 구매했는데

내장제에서 이상한 플라스틱 잡소리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 잡소리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픈데, 이를 딜러에게 얘기하면 수리비를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신차견적물어봐 2026.01.08 10:46 신규회원

    중고차 구매 후 발생한 잡소리 수리비 보상은 보증기간 내 하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보증기간 이내에 하자 발견 시, 매매상사나 딜러에게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기간이 지나거나 단순 잡소리일 경우 보상이 어려우니, 자비로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품에 따라 성능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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