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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전 차량원부조회 관련 질문
위시리스트정리성실회원
2026.01.15 14:10 · 조회수 0

내일 중고차를 사러 가기 전에 차량원부조회를 하고 싶은데, 판매자의 성함을 알아야 가능한가요? 정부24에서는 소유주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판매자의 성함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는 판매자가 없이도 여기서 차량원부조회를 부탁해도 괜찮을까요? 차량 정보로는 84도 3820 2.5톤 활어차라고 적혀 있는데, 이 정보만 있으면 원부조회가 가능한가요?

댓글 (1) >
  • 옵션고르기도우미 2026.01.15 14:14 신규회원

    차량원부조회는 차량의 등록번호(번호판 번호)를 알면 판매자의 성함 없이도 가능합니다.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소유자 정보와 차량 이력 조회가 가능해요. 판매자의 이름은 필수 정보가 아니고, 차량등록번호(예: 84도 3820)나 차대번호만 있으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등록번호가 정확해야 하며, 차량 종류(2.5톤 활어차)는 조회에 직접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중고차 구매 전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원부조회를 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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