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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 차량대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도 괜찮을까요?
익명이라편함우수회원
2026.03.10 10:45 · 조회수 0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전 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 소유주인 A가 이전 서류를 운전자 B가 받아와서 함께 사업소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제가 차량대금을 운전자 B에게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차량 소유권만 제게 이전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 운전자 B가 온라인으로 차량을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차량에 압류는 없지만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가 1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전 후에도 저에게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차량 소유주가 아닌 삼자를 통해 차량을 이전하는 것이 처음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미래의나에게 2026.03.10 10:52 신규회원

    그냥 운전자한테 보내도 되나? 좀 찝찝한데

  • 지금순간기록
    지금순간기록 2026.03.10 11:00 신규회원

    이전 서류만 제대로 받으면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 어제보다나음 2026.03.10 11:07 활동회원

    운전자 B에게 송금하기 전에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과태료, 세금, 금융채무 등이 압류 사유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거나 거래가 무효화될 위험이 있어요. 정부24, 자동차365, 경찰청 민원 사이트 등을 통해 압류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 완벽하지않음 2026.03.10 11:11 성실회원

    이거 그냥 직접 소유주한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귀찮아도 안전하게 해야 할 듯

  • 쉬어가도된다 2026.03.10 11:16 신규회원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는 이전되면 나중에 연락올 수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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