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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와 세금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약 2500만 원을 아버지가 전액으로 계좌이체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등록하되, 저를 1인 단독 지정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 지분을 아버지 1%, 저(본인) 99%로 설정하면 증여세, 상속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2 23:51 우수회원

    중고차 공동명의로 보유 시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와 납부가 필요하며, 지분을 줄이면 취득세 대신 등록면허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량명의자와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명의이전이 제한될 수 있으니, 매매나 폐차 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를 바꿀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대표 명의자와 피보험자 등록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