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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공동명의 대표자 변경 가능한가요?


최근 중고차를 공동명의로 구매했어요. 제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서 지분율은 배우자가 99%, 제가 1%로 공동명의를 했어요. 그런데 대표자가 배우자로 설정되었는데, 이를 제가 대표자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대출이 배우자 명의로 진행돼서 변경이 불가능한 걸까요?

댓글 (6) >
  • 출퇴근용차추천도우미 2026.02.03 23:38 우수회원

    중고차 공동명의에서 대표자 변경은 보통 대표 소유자 변경과 지분 변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이 때 모든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인감 날인도 꼭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변경 절차 중에는 등록면허세 납부도 반드시 해야 해요. 이 세 가지가 대표자 변경의 핵심 조건이에요~

  • 장거리운전많은기사 2026.02.03 23:45 활동회원

    대표자 변경은 보통 안된다고 들었는데 대출 때문에 더 어려울듯

  • 통학차고민하는부모 2026.02.03 23:50 성실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대출 있으면 대표자 바꾸기 힘들다던데

  • 차값흥정도와주는형 2026.02.03 23:59 활동회원

    그냥 대출 끼면 대표자 변경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딜러영업멘트해석사 2026.02.04 00:08 성실회원

    대표자 변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중요한데요, 차량등록증과 공동 소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새 대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위임장도 인감 날인이 포함된 상태로 준비해야 해서 서류 준비에 신경 써야 해요. 이런 서류들이 모두 갖춰져야 원활한 절차 진행이 가능해요ㅎㅎ

  • 서비스쿠폰알뜰사용 2026.02.04 00:12 우수회원

    대표자 변경 신청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직접 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변경 후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아서 변경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해요. 또한, 대표자 변경 시 등록면허세 납부 비용(예: 17,301원 정도)과 납부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