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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직거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6.01.15 09:42 · 조회수 0

중고차를 개인직거래하여 구매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직거래를 하게 되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만 가져가면 되는지요? 또한 차량 원부조회와 보험이력조회는 판매자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시동소리예민한오너 2026.01.15 09:45 성실회원

    중고차 개인직거래 시 필요한 서류는 매도자: 자동차등록증 원본,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이며 매수자: 신분증, 보험가입 증명서, 매매계약서(필요시)입니다. 차량조회는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자동차365에서 저당, 압류, 과태료, 사고이력 등 확인 가능하며, 권리관계와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개인직거래 전 서류와 차량조회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명의이전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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