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자동차 > QnA

중고차 가계약금 반환 문의
친절답변러성실회원
2026.01.12 02:26 · 조회수 0

지난 주 목요일에 중고차 가계약금으로 80만원과 검수비로 10만원을 입금했어요. 갑자기 사정이 생겨 차량을 구입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런 경우 가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월요일에 차량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오늘 오후에 딜러에게 상황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매매 사이트에 올라온 지 이틀 된 차량이어서, 가계약금을 낸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출고후해야할일정리 2026.01.12 02:27 활동회원

    중고차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은, 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 조건, 당사자 합의 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로 가계약금을 지불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반환 가능하며, 단 계약이 확정된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환을 위해 상대방과 먼저 협의를 시도한 뒤, 협의가 안 된다면 내용증명서 발송 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화녹음이나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입증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전 조건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반환 분쟁 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동차매매조합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