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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산 취득 후 내용연수 수정 가능 여부?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6.01.17 00:49 · 조회수 0

중고자산을 취득한 후에는 기준 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수정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고 계속해서 적용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7 00:50 활동회원

    내용연수 수정은 중고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 가능하며, 수정 범위는 50%에 해당하는 연수 및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원할 시에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감가상각 기준은 세법상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요약하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 시 세무서 신고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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