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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판매시 세금 부과 여부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16 04:08 · 조회수 0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는데, 이사 전에 작은 물건들을 팔았다고 합니다. 키링 같은 작은 물건들을 비싸게 5,000~10,000원에 거래한 적이 70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수익은 매우 낮고 원가보다 저렴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대학생이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1, 2년 전에 샀던 물건을 판매하려는데,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이미 내고 산 물건을 팔 경우에도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6 04:11 우수회원

    중고물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해 얻은 소득이 크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용품을 처분하는 수준이라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판매 횟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간주되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키링을 70회 정도 판매하셨고 수익이 낮으며 원가보다 저렴했다면, 통상적인 중고물품 처분으로 보고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물건을 다시 팔아도 중복 과세하지 않으나, 판매 수익이 일정 기준(연 300만원 이상 등)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단순한 개인 거래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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