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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세금 문의


나는 최근 번개장터와 당근 앱에서 65건에 총 350만원어치 물건을 판매했어. 이런 큰 금액과 횟수에 조금 걱정이 돼. 50건 이상, 48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알고 있지만, 이 정도 판매로 세금을 내야 할지 걱정돼. 현실적으로 세금 부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네.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9 00:50 성실회원

    이 정도면 그냥 취미로 파는 거라 세금 안 내도 될 거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셈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9 01:00 성실회원

    중고거래로 65건, 총 350만원 판매는 일반적인 개인 간 거래로 보아 세금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일상적인 물품을 판매한 경우, 50건 이상이거나 4800만원 이하 매출은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했다면 세무 당국이 사업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현재 상황은 기준 금액과 건수 미만이므로 세금 부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판매할 계획이라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9 01:04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1년에 이정도 팔면 신고해야 된다던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할 듯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9 01:08 활동회원

    세금은 보통 사업자 등록 안하면 안 내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