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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상품 일본에서 직구시 관세 부과 여부


중고거래 상품을 일본에서 직구하려는데, 제품을 나눠서 배송받으면 관세가 면제될까요? 약 30만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관세 부과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1 03:31 성실회원

    관세는 보통 합산해서 계산하는 걸로 아는데.. 나눠서 보내면 좀 다를까?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1 03:35 성실회원

    중고거래 상품을 일본에서 직구할 때 30만원 정도면 관세 면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제품을 나눠서 배송받는다고 관세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관세는 개인별, 물품별 총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20만원 초과 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30만원 상당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나눠 받더라도 세관에서 합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13% 정도이며,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관세율은 수입 물품의 HS코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1 03:45 활동회원

    나도 잘 모르는데 30만원이면 관세 붙을 수도 있긴 하더라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1 03:52 활동회원

    그냥 포기해야 할 듯.. 이거 너무 복잡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