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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궁금증
회사사람성실회원
2026.01.08 10:54 · 조회수 0

우리 회사가 더존스마트a를 사용하다가 위하고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이관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스마트a를 통해 중간퇴사자의 원천징수를 시도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네요. 월 기본급은 4,411,000원이고 상여금은 4,400,000원으로 총 지급액은 8,811,000원입니다. 부양가족으로는 본인만 있고 건강보험 공제금액은 2,295,510원, 고용보험은 515,880원입니다. 국민연금 공제는 없습니다(60세 이상이라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음). 이렇게 더존으로 중간퇴사자를 적용하니 결정세액이 4,140,000원으로 계산됐고, 추가로 2,050,000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있나봐요. 총 지급액은 12월 한 달을 의미하고요. 다시 정리하면 매월 4,411,000원을 받으시는 분이고, 12월 상여금은 4,400,000원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25년 동안 근무하여 총 급여액은 57,332,000원이며 근로소득 공제는 12,616,600원이 적용되어 25년 동안의 근로소득금액은 44,715,400원입니다. 여기서 본인소득공제로 1,500,000원,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로 2,295,510원, 고용보험료 소득공제로 515,880원, 근로소득공제로 660,000원을 받은 뒤에도 결정세액이 4,140,000원으로 나와서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여쭤봅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08 10:57 성실회원

    중간퇴사자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4,140,000원과 추가 납부 세액 2,050,000원 계산은 총 급여와 공제사항에 따라 맞을 수 있으니, 소득세법상 연말정산 방식과 공제 적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월급 4,411,000원과 12월 상여금 4,400,000원이 반영된 총 연간 소득 57,332,000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616,600원 및 각종 소득공제(본인,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높은 세액이 나오는 것은 상여금 과세와 중간퇴사시 원천징수 방식, 그리고 연말정산 누락 가능성 때문입니다~! 특히 12월 상여금은 별도로 세율이 적용되고, 국민연금 미부과(60세 이상)도 세액 산출에 영향이 있으니, 더존스마트a와 위하고 시스템 간 공제항목과 계산방식 차이, 데이터 이관 오류 가능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중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완료되어야 최종 세액이 확정되므로, 임시 원천징수액과 실제 결정세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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