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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퇴사낙서활동회원
2026.01.09 05:03 · 조회수 0

주5일 월~금 16시~23시 주 35시간으로 1번파트에서 근무하다가 주2일 금~토 23시~09시 주 20시간의 2번파트도 동시에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 2년 동안 1번파트와 2번파트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9 05:06 성실회원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만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하며, 15시간 미만인 주는 해당 수당 및 퇴직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의 전체 근무기간 중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만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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