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년 보유 후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질문
1가구에 주택을 5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5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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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유 기간에 대해서만 연 2% 공제(최대 30%)가 적용되며, 거주기간은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최소 요건은 보유 3년 이상이며, 그 안에서 거주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되므로 이 구간에 우대 장특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