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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가구1주택 보유기간과 양도세 관련 질문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6.01.19 15:52 · 조회수 0

주택을 원시취득한 후 1가구1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4년이 넘었고 매도를 고려 중입니다.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데, 이게 정확한 건가요? 원시취득시 건물 부분 신고는 약 1억 정도였고, 매매 금액은 건물과 토지를 합쳐 3억5천이라고 하네요. 이에 관해 도움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9 16:24 성실회원

    1가구 1주택 보유기간이 4년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충족하지만, 5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건물 신고가 약 1억, 매매가 3억5천만원이라면 차익은 시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토지 부분도 함께 과세 대상이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매도가액을 정확히 구분해 신고해야 합니다. 5년 미만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신고 내역을 확인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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