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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질문
라면물활동회원
2026.01.11 09:59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2년 후 완공 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계약 시기에 세대 분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분리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1 10:02 활동회원

    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잔금 납부 전에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중과 기준은 주택 취득 시점인 잔금 지급일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 시기에 분리해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잔금일 이전에 주민등록 분리 및 세대분리를 완료하고, 해당 세대가 중복 주택 보유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어요~. 단, 세대 분리 후에도 동일 세대원이 추가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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