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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관련 질문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6.01.11 08:32 · 조회수 0

주택1은 공시지가 1억 미만이고 총 8년 보유한 주택이며, 주택2는 4억5천에 실거주 중인 주택입니다. 주택3은 청약당첨으로 9억2천에 신랑명의로 입주 예정이며, 계약은 다음주입니다. 주택3의 취득세는 계약시 주택수로 결정된다는데, 이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주택3의 취득세는 8프로인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1 08:35 활동회원

    주택3의 취득세율은 계약 시점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 2채 이상이면 중과세율 8%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 가구는 주택1과 주택2를 보유 중이므로, 주택3 계약 시점에 3주택자로 간주되어 8%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합니다. 주택1의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이고 8년 보유했어도 주택 수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거주 중인 주택2(4억5천)와 신규 계약 예정인 주택3(9억2천)까지 포함해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택3 취득세율은 8%로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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