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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 후 주담대 한도 및 전세 대출 문의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5.11.18 10:53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전세로 다른 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을 판매하고, 서울 다른 지역에 새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1.13억 가량 하는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로 최대 어느 한도까지 가능한지, 몇 년 동안 매월 얼마씩 상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테이블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직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판매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제가 거주하여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킨 후 거래를 할 경우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을 판매하지 않고 전세 대출을 받는다면 지역에 관계 없이 2억이 최대 한도인가요?

댓글 (1)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5.11.18 10:56 활동회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시가 대비 LTV 규제에 따라 최대 40~70%까지 가능하며, 개인 신용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환 금액과 기간은 대출 금액, 금리,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은행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상담받아야 해요. 2년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판매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실거주 후 거래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한도는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억 원까지 가능하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대출 한도가 더 엄격할 수 있어요. 대출 조건과 상환 계획은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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