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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 후 월세 생활 중인데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19 10:44 · 조회수 0

작년 9월에 주택을 처분하고 현재 월세로 생활 중인데, 연말정산 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9 10:50 우수회원

    월세 생활 중에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이고 월세액의 15~17%를 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제출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입니다. 유의사항으로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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