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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차입금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당근1ST
2026.02.19 18:02 · 조회수 1

1주택 세대주이고, 취득당시 6억원 이하로 주택을 샀으며,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 전액을 상환한 뒤 다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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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909재원4TH2026.02.19 18:12
    차라리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 듯ㅋㅋ 이거 매년 규정도 바뀌고 해서...
  • 변호사ㅋㄱㅍ2ND2026.02.19 18:19
    뭔가 대출 다시 받으면 공제 안된다는 얘기 본 것 같은데 확실한지 모르겠네요
  • 무주택자C2ND2026.02.19 18:25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 한도와 제출 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제출 서류도 각각 다릅니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9 18:30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한 대출이어야 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임장러x1ST2026.02.19 18:34
    이거 진짜 복잡한데 저도 잘 몰라요 ㅠㅠ
  • 임대인ㅊㅈ1ST2026.02.19 18:37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중 40%를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한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