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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차입금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1주택 세대주이고, 취득당시 6억원 이하로 주택을 샀으며,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 전액을 상환한 뒤 다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9 09:12 우수회원

    차라리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 듯ㅋㅋ 이거 매년 규정도 바뀌고 해서…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9 09:19 신규회원

    뭔가 대출 다시 받으면 공제 안된다는 얘기 본 것 같은데 확실한지 모르겠네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9 09:25 우수회원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 한도와 제출 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제출 서류도 각각 다릅니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9 09:30 성실회원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한 대출이어야 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9 09:34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데 저도 잘 몰라요 ㅠㅠ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9 09:37 성실회원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중 40%를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한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