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추가 취득세 문의
지금은 조정지역에 거주 중인 아파트 1채와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인 비조정지역 부동산 1채를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구축 중인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추가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조정지역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8% 추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소유한 구축 아파트를 팔고 신규 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 먼저 기존 아파트를 팔아 1주택이 되면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규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니 이 기간을 주의해야 해요. 비조정지역 주택은 공시가격 1억 미만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축 아파트 매도 시점과 신규 아파트 취득 시점을 조절해 1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취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네.. 조정지역이랑 비조정지역 기준이 좀 헷갈림
- 이사할 때마다 취득세 내는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듦.. 그냥 포기하고 싶음ㅠㅠ
- 조정지역 1채 있고 비조정지역 1채 있으면 보통 두 채 이상 소유자로 간주해서 취득세 더 내야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