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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투자 후 주임사로 세금 문제

발품왕231ST
2025.12.09 01:38 · 조회수 1

주택 소유자인 나는 재개발 투자를 임대사업자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만약 철거가 3년에서 4년 후에 이뤄진다면, 임대사업자가 철거 후에 직권 말소되는데 4년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입주자로서 재산세 등 세금이 발생할까요? 또한 입주권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으로 취급되는 건가요? 직권 말소되면 즉시 2주택이 된다는데, 준공 전까지는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준공이 완료되고 등기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1주택으로 간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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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임장러x1ST2025.12.09 01:42
    재개발 임대사업자가 철거 후 4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직권 말소되고, 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때 재산세 등 세금은 철거가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해 부과되지 않지만, 입주권은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공 완료 및 등기 이전까지는 입주권이 실제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아 1주택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철거 후 직권 말소 시점과 준공·등기 시점에 따라 1주택 또는 2주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부 상황에 따라 세금과 주택 수 판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기와 법령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