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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계산에 대한 궁금증


한 세대는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엄마 소유주택 가치는 7.5억 원이고, 자녀가 보증금 없이 월 60만 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빠 소유주택은 약 15억 원 가치이며, 부부와 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세가 어떻게 산정될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댓글 (6)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5 17:23 신규회원

    임대소득세는 집주인별로 따로 계산하는 거 맞지? 아빠 집은 거주 중이라서 임대소득 없을 거 같은데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5 17:29 성실회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가 중요한데요, 계산식은 (전세보증금 − 3억) × 60% × 이자율 × (임대일수/365)입니다. 2024년 기준 이자율은 3.5%이고, 이 간주임대료는 실제 임대료가 아니라 보증금에서 일정 부분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단, 전용면적 40㎡ 이하,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5 17:33 우수회원

    한 세대가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를 부부 합산으로 판단해야 해요.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큰 사람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며, 지분이 같으면 귀속자를 합의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부터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고가 2주택자도 전세 보증금 요건에 따라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5 17:40 성실회원

    임대소득 계산 진짜 복잡하다던데… 보증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5 17:49 성실회원

    이거 그냥 복잡해서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ㅋㅋㅋ 나도 잘 모르겠음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5 17:53 우수회원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임대소득금액에 14% 세율을 적용하며, 필요경비는 총수입의 50% 또는 60%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 공제도 가능해서, 월세 수입이 적으면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임대주택 수를 합산하지만, 임대소득은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