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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과 연말정산
탄산수신규회원
2026.01.09 18:04 · 조회수 0

최근 주택용 오피스텔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월세와 부가가치세를 10% 추가하여 지불하면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고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이나 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9 18:06 우수회원

    주택용 오피스텔 월세는 임대인이 법인이라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임대인이 개인일 때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해 월세를 납부해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기대하지 말아야 해요. 이 점을 참고해 월세 납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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