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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


2001년에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실거주를 10년 이상 하였고, 현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농어촌에 있는 주택(100평, 기준시가 3억 미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2012년에 분당의 빌라를 구입하여 2019년에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를 매각하게 된다면 1.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시골집을 먼저 매각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9 14:05 우수회원

    서울 아파트를 매각할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01년 구입 후 10년 이상 실거주하셨으므로 기본 요건은 충족하지만, 2019년에 분당 빌라를 매각하여 1가구 1주택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시골집(기준시가 3억 미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먼저 매각해 1가구 1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각 주택의 보유 기간과 거주 여부, 해당 시점의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9 14:14 활동회원

    시골집 매각한다고 양도세 달라지는 거 맞나..? 잘 모르겠음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9 14:24 신규회원

    그냥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 되는 거 아닌가? 좀 복잡한가?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9 14:32 우수회원

    이거 세법 자꾸 바뀐다던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