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


주택 양도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서울 양천구 목동 1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현재 호가는 약 19억원입니다. 1997년에 구매하여 보유기간은 29년, 실거주 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로 약 1년 4개월이었습니다. 이후 직장 이직으로 인해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전세를 주었습니다. 주택을 12억 이상으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실거주 기간이 부족하여 세금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제도상 실거주를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양천세무소에서는 해당 제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확한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2 10:13 활동회원

    목동 11단지 아파트의 양도세 관련 정보는 단지별로 확인이 어려우며, 목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단지로 언급됩니다. 양도세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중과가 붙는 구조이며, 중과 유예 기간이 따로 논의되고 중과가 배제되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비과세/장기보유공제 적용이 달라지므로,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