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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17 12:29 · 조회수 0

주택의 양도세는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은 가구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주택 하나를 다시 팔 때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발생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약 7000만원의 시골 주택과 2억 5000만원에 구입한 평택 아파트를 4억 5000만원에 매각한다면, 2억원에 대한 양도세는 발생하는 걸까요? 시골 주택은 12년, 평택 아파트는 7년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7 12:38 활동회원

    주택 매매 시 양도세 계산 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세율을 곱해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단기양도나 투기거래 등의 예외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자산이 미등기 상태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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