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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 변경 시 종부세 변동에 대한 질문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5.12.05 20:53 · 조회수 1

종부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택 1은 공시가가 12억 5천5백 정도이고, 주택 2는 상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합산배제되어 이번 종부세는 9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하면 주택 1과 주택 2의 부분적인 공시지가를 합하면 20억 정도 되는데, 이 경우 종부세는 얼마쯤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5.12.05 20:58 신규회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하면 주택 2의 상가주택이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 1과 주택 2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약 20억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종부세는 공시지가 합계가 20억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94만 원보다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종부세는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1~3%)이 적용되므로, 14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수백만 원대 종부세가 예상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종부세율과 세부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니 국세청이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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