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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의 월세거주 연말정산 환급 관련 질문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18 14:58 · 조회수 0

주택 소유자인데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월세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의 가격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작년에 제출했는데 거부당한 적이 있어서요. 회사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서류가 부족했던 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8 15:03 성실회원

    주택 소유자라도 실제로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이라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고가 주택 소유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월세 계약서, 월세 지급내역(통장 거래내역 등),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가 부족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가 거부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작년에 거부된 이유는 서류 미비 또는 주택 가격 초과 가능성이 크니, 주택 가격 기준과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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