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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의 세액공제와 무주택자의 혜택 관련 질문

점심뭐먹지1ST
2026.01.26 09:11 · 조회수 3

엄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 대신 제가 거주하는 쓰리룸에 함께 삽니다. 등본상으로는 제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주택자인 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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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David19981ST2026.01.26 09:14
    무주택 세액공제는 등본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므로, 엄마가 주택 소유주이고 세대주라면 무주택자인 구성원인 귀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단, 등본상 세대주가 귀하로 변경되어야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무주택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고, 세대주 변경이 필요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등본상 세대주가 핵심 조건임을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