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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득공제 관련 질문
저녁약속성실회원
2026.01.16 13:22 · 조회수 0

최근 회사 이직으로 인해 1주택 보유 중인데,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1주택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고 있는데,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금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금이자를 다른 곳에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6 13:26 활동회원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금 이자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구입·증축·개량을 위한 대출에 한정되며, 전세금 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세금 이자를 다른 소득공제 항목으로 교체하는 것은 별도 규정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별도의 조건이 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결론적으로, 민간임대 전세금 이자는 현재로서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공제만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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