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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담보증여시 양도세, 증여세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2020년 2월에 아버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고, 2024년 7월에 결혼과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제 명의로 2026년 1월 15일에 미분양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분양받은 아파트는 2029년 7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완공 시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분양받은 주택으로 전세대가 전입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담보증여로 증여받은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제가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부담보증여로 증여받을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산정되는 걸까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세는 비과세인데, 부담보증여의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6 19:59 활동회원

    부담보증여의 양도세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을 유상양도로 보고, 그 비율을 자산가액에 곱해 계산됩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확인됩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부분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채무는 해당 자산에 담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수증자가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