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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중 중과세 대상 여부 문의


지역별 조정 여부에 따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는 시가 2억2천 정도의 오피스텔이 있고, 비조정대상지역에는 실거주하는 아파트 1채와 월세 수입이 있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하는 아파트를 먼저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7 19:19 활동회원

    조정대상지역 아니면 중과세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나?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7 19:27 신규회원

    중과세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궁금함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7 19:32 성실회원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 대상이 되므로, 실거주 아파트를 매각해도 매각 시점에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중과세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팔 때 부과되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세 대상 여부에 영향을 적게 미칩니다. 따라서 실거주 아파트 매각 전에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과 함께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해 1주택 상태를 만들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각 시점의 주택 보유 현황이 가장 중요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7 19:41 성실회원

    중과세 기준이 좀 복잡하다던데… 실거주 아파트 먼저 팔면 괜찮은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