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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상황에 따른 주담대 한도 문의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5.12.21 22:26 · 조회수 1

한 채는 규제지역에 위치한 고가주택으로 전세를 주고 있고, 다른 한 채는 비규제지역에 위치한 실거주 중인 주택입니다. 두 주택 모두 한 사람의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 중인 주택을 주담대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는 약 4억 원입니다. 현재 연봉은 7500만 원으로 공무원이며, 1억 원의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금융감각키우기 2025.12.21 22:28 우수회원

    공무원의 신용대출 한도는 신용점수에 따라 최대 2억 원(우수 신용), 1억 5천만 원(준수 신용)이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아파트 시세 × LTV(담보인정비율)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무원은 신용점수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가 달라지며, 주택담보대출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됩니다. 주담대 한도는 아파트 시세와 LTV, 기존 대출, DSR 규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추가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연소득의 40% 이내로 원리금 상환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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