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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상황과 세금 비과세 관련 궁금증


현재 제가 보유한 주택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5월에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24년 5월에 자동말소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전입이 없고 임대용으로 사용 중이며, 아직 매각하지 않아 약 2천만 원의 손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실거주 중인 아파트 1채가 있어 2020년 10월에 분양받아 실거주를 시작하여 2년 이상이 지났고, 2026년 2월에 잔금을 받고 매도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그리고 아파트 비과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님에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5 13:40 우수회원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거 아니야?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5 13:43 우수회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실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에만 적용되며, 임대용 오피스텔은 사업자 등록 상태라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2024년 5월에 말소되면 그 시점부터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해요.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비과세 신고 시에는 매도계약서, 잔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실거주 확인용),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말소 전후 상황과 상속 주택의 보유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5 13:49 신규회원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이 뭔지 잘 모르겠음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5 13:55 활동회원

    세무사한테 어떤 서류 내야하는지 나도 궁금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