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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및 입주권 이전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5.11.30 23:39 · 조회수 1

저는 현재 A주택을 종전으로 2021년에 매수하여 2년간 거주하였고, B주택을 신규로 2024년에 관처이전하여 매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입주권을 통해 A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에 A주택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주택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권 이전과 보유 주택의 매수 시기, 그리고 매도 계획까지 고려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5.11.30 23:42 성실회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A주택을 2026년 2월에 매도할 예정인데, B주택을 2024년에 취득하셨으므로 1년 이상 보유 기간이 경과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입주권 이전으로 인한 2주택 보유는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1년 이내 매도 요건이 엄격하여 해당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비과세가 어려우니 매도 시기를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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