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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와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5.12.17 21:44 · 조회수 0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A주택은 2021년 5월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하였고, B주택은 2024년 8월에 비규제지역에서 매입했습니다. A주택은 2026년 3월에 매각하였고 양도차익이 없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 없이 2년간 보유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B주택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B주택을 최초로 산 24년 8월을 기준으로 2년을 보유하면 26년 8월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A주택을 매각한 후 1주택이 된 26년 3월부터 2년을 보유한 뒤 28년 3월에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2.17 21:46 우수회원

    B주택은 2024년 8월 매입 기준으로 2년 보유 시 2026년 8월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산정하므로, A주택을 2026년 3월 매각 후 1주택 상태가 된 시점부터 2년 보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B주택은 2026년 3월부터 2년 보유하여 2028년 3월 이후에 매각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할 때는 별도의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 주택은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가능하지만, 1세대 1주택 상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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