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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와 비과세 혜택에 대한 질문
감성샷우수회원
2025.12.02 00:03 · 조회수 0

저는 2018년 A주택의 승계조합원으로 입주권을 취득하고, 2022년에는 완공 후 주택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또한, 2024년에 B주택을 원조합원으로 취득하여 현재는 해당 주택의 입주권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현재 A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A주택을 매도하고 B주택의 입주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2.02 00:05 우수회원

    A주택을 매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최종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하며, 조합원 입주권 상태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A주택 매도 시점에 B주택 입주권이 있다면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보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주택 매도 후 B주택 입주권만 남아도 입주권이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비과세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2주택 상태가 일시적이어도 비과세 적용 여부는 보유 기간과 입주권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꼭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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