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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후 증여세 면제 및 자금 용도 관련 궁금증
야근모드신규회원
2026.01.09 08:43 · 조회수 0

주택을 매매하게 되어서 1억을 잔금 후 몇 주 뒤에 시어머니께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때, 남편이 5천, 본인이 1천, 손자와 손녀 각각 2천을 받아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금액을 주담대 상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입금된 금액을 차용증을 사용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조사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지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09 08:45 우수회원

    증여세 면제는 10년간 1인당 5천만 원까지 허용되므로, 남편 5천만 원, 본인 1천만 원, 손자·손녀 각각 2천만 원씩 받으면 각자의 면제 한도 내여서 증여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증여 신고를 정확히 하고 자금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해요. 받은 금액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금 흐름이 투명해야 세무조사 위험이 줄어듭니다. 아이들에게 입금된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처리할 수 있으나, 실제 대여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가능성은 자금 이동이 불투명하거나 신고 누락 시 높아지므로 모든 거래 내역과 증빙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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