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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이익에 대한 양도세 계산 방법 문의
떡볶이집성실회원
2026.01.14 17:21 · 조회수 0

제가 한가구 한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비조정지역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을 매수한 이후 3년 동안 계속해서 실거주를 해왔습니다. 2022년에 해당 주택을 3억 원에 매수하였고, 2026년에 3억 3천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익은 3천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4 17:33 신규회원

    주택 매매 시 이익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을 곱해 계산해야 해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6~40%)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양도자산의 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어요. 또한, 1세대 1주택은 보유 2년·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이하에서 비과세 조건이 적용되고, 2025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율이 40%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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