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주택 매매와 퇴거일 미정으로 인한 고민
가챠한번만신규회원
2025.12.02 11:22 · 조회수 1

저는 2025년 8월 16일, 수지구 아파트를 9.2억에 매수하는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1.6억이고, 주담대 6억을 대출 희망하고 있습니다. 잔금은 2026년 2월 말 예정이며, 현재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구매하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에 잔금일, 대출 실행일, 소유권 이전일, 등기일이 모두 동일합니다. 세입자의 법적 전세 만기일이 2026년 2월 27일이고, 그 전까지 퇴거일이 확정되지 않아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잔금일이나 이사 등의 날짜를 모두 법적 전세 만기일인 2월 27일로 준비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또한, 이번달 말에 잔금일 60일 전인 주담대를 신청했는데, 퇴거일이 변경된다면 주담대 시행일도 조정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5.12.02 11:24 활동회원

    전세 만기 전 이사 시에는 전세 계약 만료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기 2~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기 전 이사 시에는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만료 3개월 전 퇴거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계획과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 만기 전 이사는 법적 절차와 소통이 중요하며, 퇴거 의사 통보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