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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와 증여, 차용금 관련 고민


최근 주택을 구입하면서 5천만 원 정도를 부모님께서 1년간 잠깐 빌려주셨어요. 내년 초에는 다시 갚을 예정입니다.

1)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지불하는 방법

2) 부모가 자식에게 5천만 원을 증여세 신고하고, 내년에 자식이 다시 5천만 원을 부모에게 증여세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 다 비과세 범위 안에 해당합니다.

원래는 1번 방법으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2번 방법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고민 중이에요~

댓글 (4)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5 09:45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지 않나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5 09:53 활동회원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지불하는 1번 방법이 세무상 명확하고 안전합니다~ 2번 방법인 증여 후 재증여는 절차가 복잡하고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반복될 수 있어 불필요한 세금 문제와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1번은 단순히 대출 거래로 인정받아 과세 리스크가 적고, 2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없이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으로 처리하는 게 합법적이고 실익도 큽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5 10:02 성실회원

    이자까지 내야 하면 진짜 부담 클 것 같은데 증여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5 10:08 활동회원

    차용증이랑 증여 신고 둘 다 좀 복잡한 거 같은데… 그냥 차용증이 깔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