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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후 양도세 관련 질문이요


대구 동구에 2018년 12월에 분양권을 계약하여 비조종지역이었고 무주택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취등록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아직 무주택 상태). 이럴 경우 현재 비조정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2년간 거주해야만 일반과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2년 보유만 하면 일반과세가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8 17:40 신규회원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기준은 2년 거주 요건이 필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과 무주택 상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1년 취득 시 조정지역 지정 후였으므로 2년 이상 거주해야 일반과세가 가능합니다. 단순 2년 보유만으로는 비조정지역 주택처럼 일반과세가 안 되고, 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구 동구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가 필요해요. 거주하지 않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