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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와 매수 잔금 관련 질문
정주행러신규회원
2025.12.15 22:04 · 조회수 0

1월 28일에 주택을 매도한 후, 1월 30일에는 제 명의로 주택을 매수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1. 주택 매도 후 매수한 경우, 1월 30일 기준으로는 무주택이 맞나요? 2. 어떤 경우에는 주택처분조건부가 안 된다는데, 이는 매수 잔금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매수 잔금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 경우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댓글 (1) >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5.12.15 22:07 신규회원

    1월 30일 기준으로는 이미 1월 28일에 주택을 매도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택처분조건부 계약은 매수 잔금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유효한데, 이미 1월 28일에 매도했으므로 주택처분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매수 잔금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주택처분조건부가 인정되지 않는데, 질문자님은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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