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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환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16 12:45 · 조회수 0

2007년 10월 17일에 토지를 구입하고 신축한 후 2007년 12월 18일에 주택 담보 대출 1.3억 원을 실행한 후, 2019년 12월 17일에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으로 2.08억 원 대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대환 대출금 중 최초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환 시 총액이 증가했더라도 최초 적격 차입금에 대한 이자분은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6 12:59 우수회원

    2019년 대환 대출금의 최초 대출 이자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대환한 대출은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상환하고, 대출 상환기간이 최초 차입일 기준 15년 이상이며,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금융기관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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