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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후순위 대출 관련 질문


주택 담보 후순위 대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순위로 현대 캐피탈에서 1억 9200만원, 후순위로 리드코프에서 33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3년 이상 납부하고 미납 내역이 없습니다. 현재 후순위 대출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의 시세는 3억 1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댓글 (6) >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6.02.12 17:36 활동회원

    보통 후순위는 총 대출 한도에서 남은 금액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은행에 문의해야 할 듯요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2.12 17:44 활동회원

    저도 이거 궁금한데 일단 시세 대비 대출금 비율이 중요하다던데 그게 몇 %인지 알아야 할 듯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2.12 17:51 활동회원

    1금융권에서는 DSR 40%, 2금융권에서는 DSR 50%가 적용되는데, 이 기준에 따라 더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LTV 최대 90%까지 가능하고, DSR 심사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다만, 사업자 명의로 대출 진행 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2.12 17:59 신규회원

    후순위 대출은 은행마다 다르고 보통 기존 대출 상환 상태랑 신용 점수 보고 판단하던데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2.12 18:08 신규회원

    주택담보 후순위 대출은 기존 담보대출이 있어도 담보가치와 상환능력에 따라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어요~ 후순위 대출은 담보 회수 순위가 선순위보다 뒤에 있어서 조건이 까다롭거나 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대출 한도는 담보가치 대비 LTV 여력과 기존 부채를 종합해서 산정합니다.

  • LTV질문받습니다 2026.02.12 18:12 신규회원

    대출 승인과 한도 산정에는 담보물 시세와 권리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전세권이나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가 있으면 한도와 대출 가능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권리증, 소득증빙서류, 전입세대열람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