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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가능 여부 및 한도 문의
다추억되겠지활동회원
2025.12.08 11:02 · 조회수 0

제가 남편명의 아파트(화성, 동탄 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 명의 분양권(오산, 2024년 10월 분양 예정)이 있습니다. 분양권은 27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파트 주택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은행창구실전팁 2025.12.08 11:05 우수회원

    화성 동탄 아파트와 오산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담보 대출 한도는 LTV 50%까지 적용됩니다. 분양권 소유 시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소득·신용·부채 상황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DSR 등 추가 규제도 적용될 수 있으며, 금융사별로 실제 대출 한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규제 완화로 동탄 등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LTV 50%로 통일되었으나, 분양권 소유 시에는 한도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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