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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취득세 관련 신생아 혜택 문의
배달앱활동회원
2026.01.08 15:57 · 조회수 0

저희는 1월 중순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고, 2월 초중순에 신생아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취득세 관련 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데, 생애 최초로 신청하면 최대 200만원의 감면이 있습니다. 또한, 25년도 12월까지였던 신생아 감면 혜택이 28년도까지 확대되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주택 증여를 받은 경력이 있지만 현재는 소유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 구입할 아파트는 공동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08 16:01 신규회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배우자의 과거 주택 증여 이력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신생아 감면 혜택은 2028년까지 확대 적용되어 2월 출생 예정인 아기도 혜택 대상입니다. 공동명의가 아니어도 본인 명의로 구입하면 감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때문에 생애 최초주택구입 감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 정확한 상황을 문의해 배우자 증여 이력이 감면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꼭 확인해야 해요. 신생아 감면은 구입일과 출생일 조건만 충족하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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