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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시 청약으로 인한 공제 가능 여부
시간여행성실회원
2026.01.18 10:43 · 조회수 0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청약을 들고 있을 경우, 청약으로 인한 공제도(주택마련 저축)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8 10:44 활동회원

    주택을 이미 구입한 경우, 청약을 들고 있는 주택 구매자는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소유 시 해당 혜택은 제외됩니다. 중도 해지 시나 이미 구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해도 혜택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자격 유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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