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주택 교환 시 양도세 관련 문의
고양이냥우수회원
2025.12.27 11:51 · 조회수 0

제가 2018년 5월에 A주택을 4.3억에 취득하여 현재 3.7억에 있고, 전세로 2.3억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 B주택을 4.3억에 취득하여 현재 6.5억에 있고, 전세로 3.7억에 내놓았습니다.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반면, 엄마는 2004년 3월 1일에 규제지역인 C주택을 11.5억에 소유하고 있으며, 10년간 거주한 뒤 전세로 5.5억에 내놓았습니다. 엄마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십니다. 제가 엄마에게 C주택과 A주택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2022년에 5천만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이 있으며 매달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택 교환 시 양도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2.27 11:54 성실회원

    주택 교환 시 양도세는 일반적으로 현금 거래와 동일하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A주택과 C주택 각각의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부과되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과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주택 교환도 실질적 매매로 보므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며, 2022년에 빌려준 5천만원과 이자 수입은 별도의 이자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교환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양도 시점과 시가를 정확히 평가해 세무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절세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